근로자의 날 연휴 휴무

    근로자의 날 연휴 휴무

    저 같은 직장인들은 1년 중 가장 기대되는 날이 바로 황금연휴인데요. 이번달말에 있는 부처님 오신날을 시작으로 근로자의 날 어린이날까지 하루만 연차를 사용하면 무려 6일이나 되는 긴 연휴를 즐길 수 있습니다.

     

    2020년 4월, 5월 달력 

    4월 30일 부처님 오신날

    5월 1일 근로자의날

    5월 2일~3일 토, 일요일 

    5월 5일 어린이날 

    2020년 4월, 5월 달력

     

    위 달력에서 보시는 것처럼 4월 징검다리 연휴로 5월 1일 근로자의 날과, 5월 4일 월요일만 쉬게 된다면 총 6일의 긴 연휴를 즐길 수 있는데요. 달력을 보면서 궁금했던 점이 바로 근로자의날이 휴무인가?라는 점입니다. 매년 근로자의 날을 지내왔지만 이 날이 공휴일처럼 쉬는날인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근로자의 날 휴무

     

    그래서 오늘 포스팅에서 근로자의 날에 대해 알아보고 근로자의 날 휴무 여부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자의 날

    근로자의 날은 평소에 열심히 일하는 근로자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로자들의 일에 대한 의욕을 높이기 위해 지정된 휴일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관련된 법으로 근로자의 날을 정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닌 유급 휴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유급 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통상적으로 근로자의 날이 쉬는 날은 맞지만 회사 사정에 따라 회사 재량으로 휴일 여부를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 휴무?

    근로자의날 쉬는 곳은?

    근로자의 날 가장 중요한 점이 바로 내가 다니는 직장은 근로자의 날에 쉬는 건가? 하는 점인데요. 일단 우리나라 법적으로 근로자의 날에는 공무원을 제외한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유급 휴가를 보장 받습니다. 또한 아르바이트 같은 단시간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도 정규직과 같은 유급 휴가를 보장 받습니다.

     

    하지만 근로자의 날이라도 사업주에 재량 또는 하는 일에 따라 휴무 여부가 달라지는데요. 부득이하게 사업자 재량으로 근로자의 날에 출근을 하게 된다면 이에 맞는 휴일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의 날 쉬는 곳

    근로자의 날 휴일수당은?

    근로자의 날은 유급 휴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는 노동자들(5인이상 사업장)에게는 휴일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보통 회사원이 근로자의 날 근무를 하게 되면

    1. 시급제 근로자는 통상 임금의 2.5배

    2. 월급제 근로자는 통상 임금의 1.5배 휴일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의 날 휴일에 출근을 하였는데 사업장(5인 이상)에서 수당을 안준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으니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근로자의 날 휴무 요약 정리!

    1. 원칙적으로 5인 이상 사업장은 휴일을 보장함.

    2. 근로자의 날 휴일 근무시 휴일 수당 받아야 함.

    3. 공무원, 학교, 시군구청, 주민센터, 관공서 등은 정상 출근

    4. 일반 회사원의 경우 5월 4일 연차 휴가시 총 6일 휴가 가능

     

     

    근로자의 날 휴무여부에 대해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내용이라 오늘 자세하게 정리해봤는데요. 이 글을 검색해서 보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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